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직원, 시민 (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남양주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 이라 한다)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02.05.2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탁월한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제7조의2 (시민대상) ①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②수상대상자는 남양주시 관내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본적이 남양주시인 자 또는관내에 직장을 갖고 3년이상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각 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일반시민 및 공직자로 한다.
③제1항에 대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대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시상 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시민대상 수상자에게 표창패와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수여할 수 있다.제7조의3 (심사위원회) ①시제7조의3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민대상심사에 필요한 지식과 덕망을 가진 자 중에서 남양주시시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 서기는실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남양주시 소속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
②제1항의포상은 상장, 상금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제11조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할 수 있다.
④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
제10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위하여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1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수여하여야 한다.제11조의2 (공적심사위원회)제11조의2원회는 다음과 각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청 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2.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3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 하였을 때에는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제14조의2 (실비변상) 위원회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남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05.20.>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5.20 조례제0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2.04 조례제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