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
원의 임용령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
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 시험, 승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제4조 삭제 <1995.08.09.>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
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때에는 10일
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
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제6조의2(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
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9급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분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
별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 승진
제8조(응시연령) 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에
서 1월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으며 ,영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다음회의 시
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 중 시험실시 기관에서 다음회에 해당직렬(직류별로 모집하
는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직렬을 모
집하는 그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연령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
는 소속기관의 최초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9조(시험응시의 있어서의 학력제한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
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년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2.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
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자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
가. 연구직 공무원 [별표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 공무원 [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
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 연령을 따
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
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
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이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하되,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3점)·중(2점)·하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
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로 평점한 때에는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 출신학교 또는 근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
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08.09.]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
야 자격증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
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
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
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
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
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
목의 만점이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
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
건은[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
④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직
급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직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자
⑤ 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대학(대학원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자로서 교육감 또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7호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
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년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⑦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
업하는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⑧ 영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 분야는 도시계획·환경
보전·공해·통계·지역경제계획·전산·지역개발분야로 한다.
⑨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시험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
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
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 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열, 조무직열, 방호직열,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
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 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
② 제1항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
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 성적 순위에 의하여 자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한 직무에 장기 근무한자 경력이 있는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
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
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
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
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
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여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2]의 기준에 따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30일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 기준) 영 제38조의4 제1항 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3. 기타 임용권자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제25조의2(기능직공무원의 훈련성적 평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은 당해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중 이수한 1주이상과정(따
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한다)의 교육훈련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최근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6조의2(시 및 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시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
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 본청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
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7조(민원창구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시는 8급
② 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
제28조 삭제 <1998.12.31.>
부 칙(1992.05.11 규칙 제01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1.13 규칙 제02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 2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
용시험은 제21조· 별표2·별표5·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3.07.14 규칙 제02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1.26 규칙 제0275호)
이 규칙은 199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1.07 규칙 제03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5.23 규칙 제03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8.09 규칙 제032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1996.07.03 규칙 제034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5월 25일부터 적용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02.10 규칙 제035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격증에 대한 경과조치)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 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종전의 자격증은
특별임용을 위한 개정법령에 의한 자격증으로 본다.
③(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
하고 6급, 7급 연구사 및 지도사는 1997년에는 20세이상 40세까지, 1998년에는 20세에서 39세까
지, 1999년에는 20세에서 38세까지로 하며, 8급 및 9급은 1997년에는 18세이상 35세까지, 1998년
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④(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05.04 규칙 제037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별표
7의3] 및 [별표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12.31 규칙 제03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9.03 규칙 제042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별표 6]·[별표 7]·[별표 7의2]·[별표 7의3]·[별표 7
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01.26 규칙 제043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
용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