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의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이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이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3. 명예퇴직 심의(수당지급 및 특별승진 등을 말한다)
4. 계약직 공무원 충원 시 적격자 1명으로 단수 추천 될 경우
7. 민간전문가 위촉기간 연장 [신설 2009.12.18.]
8. 제안채택 공무원 특별승급 결정 [신설 2009.12.18.]
9. 전보제한기간내 공무원의 전보 임용 [신설 2009.12.18.]
10.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 대상으로 지정한 안건
제4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날짜 20일 전에, 10명 이하일 때에는 시험날짜 10일 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임용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말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수수료) ①「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기도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인터넷 업무처리에 드는 부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지도관을 포함한다) 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 (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 및 부가비용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9.12.18.]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응시수수료 및 부가비용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말한다) 현재로 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그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나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나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1.「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ㆍ제4호ㆍ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나이를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나이를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이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셈하기 시작한다.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제13조(면접시험의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6호 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개정 2009.8.31., 2010.5.24.>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근무처 또는 출신학교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의 봉사활동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으로 한다.
제14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ㆍ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9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9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09.12.18.>
②「국가기술자격법」등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1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하여 별표 10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에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의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31.>
1.「국가기술자격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5 및 별표 6 또는 별표 7에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2.「자격기본법」제30조에 따라 별표 5 및 별표 6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민간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별표 5 및 별표 6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②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뚜렷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5 및 별표 6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별표 5 및 별표 6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른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직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2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13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3에 규정된 해당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일 것
출신학력별 | 임용예정 직급 |
대학을 졸업한 사람 | 6급, 7급, 연구사, 기능직 기능6급·기능7급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 7급, 8급, 지도사, 기능직 기능7급·기능8급 |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9급, 기능직 기능9급 이하 |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특별임용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⑦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말한다)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제17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18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8.31.>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ㆍ조무직렬ㆍ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9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8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그 기관 해당직급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8.31.>
제20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
②「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따른다.
③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5와 같다.
제21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3조(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통지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무수습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①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앞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5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 제25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 )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6의 기준에 따라 임용별표 16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다. <개정 2013.11.12.>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7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6조(특별승진임용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달성한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달성한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당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전문개정 2009.12.18.]
제27조(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개정 2010.5.24.>) ① 영 제8조의4에 따른 평가는 평가대상공무원의 바로 위 계급의 공무원, 같은 계급의 공무원, 바로 아래 계급의 공무원 등으로 평가자를 구성하여 역량다면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09.12.18., 2010.5.24.>
②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이 도정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가치와 리더십ㆍ공통역량 등 개인역량에 대하여 평가한다.
③ 다면평가 결과는 소속공무원의 능력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다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28조(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9와 같고,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임용권자가 별도로 정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 및 기타 자격증은 별표 20과 같다.[전문개정 2009.12.18.]
제29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및「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8과 같다.
제30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업무에 경험이 있는 7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31조(인재개발원의 교수요원) ① 경기도인재개발원의 교수요원의 임용은 학력ㆍ경력ㆍ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명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ㆍ지도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 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0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5급 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 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관은 다른 직위로 전보해야 한다.
2.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제32조(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2.18.]
제33조(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① 영 제7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전문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의 선발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근무 중에 있는 공무원은「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한 경력평정에 있어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5.24.]
제34조(인사청탁자 공개) 도지사는 공무원 임용에 있어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사청탁자와 청탁대상이 되는 자 등의 신상정보와 청탁내용, 인사반영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5.24.]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가공인기관에서 한자능력검정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규칙에 의한 한자능력검정 자격으로 인정한다.
부칙 <2010.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