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하 "공중화장실 설치·관리하는 자"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대규모점포·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9. 관광진흥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전문휴양·종합휴양시설
10.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11. 기타 군수가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제5조(설치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시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기타시설) 군수는 공중화장실에 제5조의 규정된 시설 이외에 필요한 경우 화단·휴식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자활후견기관
3. 화장실 내·외의 부대시설 설치 및 물품 등의 판매·운영자나 주변시설의 업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1항의 의해서 공중화장실의 위탁 관리자를 지정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소재지의 관할 읍· 면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유지·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규칙 제35조제2항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에 "별지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시설의 정비상황과 유지·관리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아름다운 화장실 지정)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대형건물,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중 아름다운 화장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하여 지정 관리할 수 있다.
④화장실 선정위원중 민간인에 대하여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리비의 보조등)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아름다운화장실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