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정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본조 신설 2010. 4. 2. 개정 2011.12.30.)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10. 4. 2)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0. 4. 2)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 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곡성군 관용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제 4항 중 "행정안전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 2항 중 "행정안전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 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5. 19 조332)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9. 20 조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4. 28 조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11. 26 조483)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8. 1. 27 조489)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8. 7. 16 조508)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3. 23 조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0. 6. 26 조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1. 25 조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5. 25 조622)
이 조례는 198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82. 3. 6 조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1. 6 조7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4. 2. 4 조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5. 15 조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6. 7. 9 조9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8. 5. 10 조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5. 1 조10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0. 12. 6 조1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3항 중 「곡성군 여비 조례」를 「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