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이하 "세입징수포상금"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8·16>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중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수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라 함은 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또는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적에 재하여 목포시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4급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과「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지급기준) ① 세입징수포상금은 자은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빙수를 면한 자를 적발 제보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8.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의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조의2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06·8
1.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의3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한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장9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목포시세입포상금지급신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부터 6명까지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4조 (제안의 심사 결정) ① 제3조제1항제6호의 제안은 세정과장 책임하에 심사하고 채택여부는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3·7·1, 2006·8·7>
② 제안방법은 「목포시 제안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대장비치) ① 세입금 과징부서의 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과징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9·8, 2002·12·30>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 결정)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을 시장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8>
1.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공무원이 있는 부서의 장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지급대상에 대하여 제3조의3에 따른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급대상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추천부서의 장 또는 민간인 지급대상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벙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 (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을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신청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 (환수)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31, 2006·8·7>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영 제65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198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0·12·6 조15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98·9·29 조19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 (생략)
부 칙 <2002·12·30 조21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7·28 조21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8·7 조23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8·16 조2630>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