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논산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그 밖의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8. 모범업소 상.하수도료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신설 2001. 12. 31)
제4조(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
시 식품진흥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
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융자사업) 시장은 관내에서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
제10조(융자금 대여) 시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제11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각각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관리한다. 다만, 영 제56조에 따른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식품위생기금 계정에 입금한다. <개정 2010.9.30.>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③ 기금운용관은 친절행정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논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97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