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제 2조 (기금의 설치) ①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 3 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 4 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구금고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금을 관리할 수 있다.
③구금고는 구청장과 협약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 및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 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6.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 6 조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 구 라 한다) 사회경제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 관련자
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제 7 조 (해촉)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제 8 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제 9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남동구에서 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하는 자중 구청장으로
제13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
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구청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융자금 대여) ①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금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002. 1.11 개정)
②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관계공무원 운영)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사회경제국장,기금출납원은 당해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남동구재무회계규칙
제17조(사후관리) 구청장과 구금고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사용실태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
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