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
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식품진흥기금을 설
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6.7.28개정)
제 2 조 (기금의 설치) ①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2006.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제 3 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개정2006.7.28)
제 4 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금고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금을 관리할 수 있다.
③ 구금고는 구청장과 협약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 및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 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6.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 6 조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제3항제2호에 해당
하는 위원을 1/3 이상으로 하여 구성한다.(2006.7.28 개정)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 '구' 라 한다) 기금업무 담당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제 7 조 (해촉)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제 8 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제 9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6.7.28)
2. 기금의 지출금액 변경에 괸한 사항(개정 2006.7.28)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
제12조(융자 및 제외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구 행정구역 안에서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영업을 하는 자중 구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1. 영업시설의 개선자금 또는 모범음식점육성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구청장이 매년 융자사업 계획에 의거 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2006.7.28 개정)
1.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최근 6월 이내 퇴폐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2. 기 융자대출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제13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
액 및 모범음식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HACCP)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구청이 따로 정한
제14조(융자금 대여)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금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
② 구청장은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9조 및 융자시기, 융자금액의 총액, 지원한도액,융자기준.조건 및 절차 등의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006. 7.28 개정)
②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2006.7.28개정)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항목(장.관.항)지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
④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의
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⑤ 제3항 내지 제4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006.7.28 신설)
제16조(회계관계공무원 운영)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기금출납원은 당해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2006.7.28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남동구재무회계규칙
제17조(사후관리) 구청장과 구금고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사용실태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
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6.13 조례 제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 내지 ⑧ (생략)
⑨『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및 제16조 제1항 중 “사회경제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⑩ 내지 ⑪ (생략)
부 칙 (2006.7.28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