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조례 제18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제3조제23호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제8조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부칙(조례 제18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18) 생략
(19)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건설재난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