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그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06.26.]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06.26.>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삭제 <2009.06.26.>
제3조의2(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별표와 같다. 다만,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06.26.]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6.26.>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삭제 <2009.06.26.>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하여 심사·결정한다. <개정 2009.06.26.>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의 상위 계급구분은 해당계급의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06.26.>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또는 직제와 정원의 변경이나 폐지 등으로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6.>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6.26.>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급이나 계급 또는 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이나 계급 또는 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이나 계급 또는 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 직급이나 계급 또는 등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06.26.>
②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하는 경우 과원이 발생한 직급이나 계급 또는 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이나 계급 또는 등급의 과원에 비하여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심사·결정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공무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전문개정 2009.06.26.]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06.26 제7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또는 조기퇴직수당 지
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18호, 2013.12.12>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지도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지도직공무원”으로 한다.
③「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