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청군기업 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산청군조례 제1514호 부칙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있어 이를 삭제하여 투자유치 및 지원의 근거 유지.
2. 주요골자
가. 산청군기업 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제1514호 부칙에 규정된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유효기간 삭제(안 부칙).
산청군의회에서 의결된 산청군기업 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3년 12월 30일
산 청 군 수
산청군 조례 제1664호
산청군기업 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산청군기업 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514호 산청군기업 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