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의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와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와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당직수당) ① 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일직, 숙직 각 50,000원으로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의 당직근무수당은 20,000원으로 한다. 다만, 명절연휴 등 상급기관또는 자체계획에 따라 정상 당직근무를 실시할 경우 제1항과 같이 당직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③ 당월 당직수당은 다음달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 이라 한다)은 해당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화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술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11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공무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3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제15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
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16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군수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할 때에는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시간외 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제15조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 사정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군수는 현업기관 또는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소속 공무원의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 휴가로 구분한다.
제20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은「공무원 연금법」제23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가·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
2. 제21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2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이나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은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
28조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 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할 수 있다.
제22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 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계산하지 아니하며, 산출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해당년도 휴직기간(월)○ 휴직자의 연가일 = ---------------------- × 해당년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3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3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지각, 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2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병가일이 연간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따르거나 동원 또는훈련에 참가하려할 때
2. 공무로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6.「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사고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여할 때
제25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산휴가,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하인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하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
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참석하기 위하여 제20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6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8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9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어긋나는 이익의취득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경우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경우
제30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9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 한다.
제31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그 밖의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의 신문 또는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공문서·도서·신문 그 밖의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장,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4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조례 제276호 1973. 8. 3)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
한다.
부 칙 (조례 제571, 656, 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64호)
이 조례는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36, 1090, 1111, 1298, 1334, 1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조례 제1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1년 11월 1일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30 조례 제1758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9.01 조례 제1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1.15 조례 제18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 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08.10 조례 제1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2.26 조례 제1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2.25 조례 제1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4.01 조례 제2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