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분뇨 수집·운반업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가 적정하게 처리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구애되지 않고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청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하수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안내 또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등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수집·운반차량의 용량·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구비 등)
③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업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이명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관리) ①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상시설, 이행기간, 시설용량 및 소유자 등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집·운반업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월별 분뇨 수집·운반 처리실적(수수료 징수내역 포함)
2. 민원접수 처리내역 등 분뇨 수집·운반업무 주요내용
③구청장은 관리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수집·운반업자가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실적을 보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가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오수·분뇨)의 양
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별표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가 곤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분뇨처리의 능률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무 수행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의 이행여부
②구청장은 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인력·장비·그 밖의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6.8.9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2 조례 제5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초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3. 1. 11 조례 제5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21 조례 제8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오수·분뇨
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대행계약이 체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
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