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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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울산 남구 | 부서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
공고(공포)번호 | 남구 공고 제2014-127호 | 공고(공포)일자 | 2014년 02월 05일 |
1 / 1. 공고기간 : 2014. 2. 5 ~2. 26 (21일간) 2. 방법 :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3. 주요내용 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를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로 조정함(안 제3조제3항) 나. 실무협의체의 구성 인원을 20명 이내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조정함 (안 제3조제4항) 다. 동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라. 그 밖에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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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의견수렴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