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③(사용중인 쓰레기봉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또는 구입한 쓰레기봉투는 그 잔량이 소진될 때까지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원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
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부과대상과 부과금액란 중 14호 마목 다음에 바 목을 다음과 같이
삽입 한다.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바. 생활쓰레기 불법소각행위 10 15 20
부칙<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