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영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2조제20호에서 정하는 시설의 신ㆍ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3.06.17.>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3.06.17.>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6.17.>
제6조(운용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6.10.20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17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