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7.>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1.17.>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노원구의 지정 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4항 및「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17.>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2011.11.17.>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1.17.>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1.17.>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0.9.24., 2011.11.17., 2013.11.2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물관리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1.11.17.> [종전 제4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 <2011.11.17.>]
⑥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11.11.17.>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
②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노원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페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882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1) (생략)
(32)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 중 “치수과장”을 “물관리과장”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33)~(40) (생략)
부칙 <제971호, 2011.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61호 2013.11.2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 중 "물관리과장"을 "물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