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ㆍ제4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ㆍ제7조 및 제8조「농촌진흥법」제2조에 따른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란「농촌진흥법」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농촌지도자 증평군연합회(이하 "농촌지도자회"라 한다), 생활개선 증평군연합회(이하 "생활개선회"라 한다), 증평군 4에이치본부(이하 "4에이치본부"라 한다), 한국농업경영인 증평군연합회(이하 "농업경영인회"라 한다), 한국여성농업인 증평군연합회(이하 "여성농업인회"라 한다)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및 존속기한) ①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설치 운영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공포한 날부터 5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증평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정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증평군농업기술센터의 인력육성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 11. 8〉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3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운용기금의 구분관리)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의 관리는 기금운용관이 한다.
② 운용기금은 해당 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한다.
제11조(운용기금의 관리계획) ① 기금운용 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12조(운용기금의 사용)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농업과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각종 학습활동 및 교육행사, 환경보전 활동지원
4. 그 밖에 기금관리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증평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증평군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 11. 8〉
③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 및 기금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단체별 회장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9월 말까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회계 연도마다 전년도의 육성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1월 말까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성과분석 결과와 함께 다음회계년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증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회의록 관리) 위원회는 회의록을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1. 8 조례 제506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인력육성담당”을 “인력육성팀장”으로, 제13조제2항 중 “인력육성담당”을 “인력육성팀장”으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