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제2조 및 제5조,「지방자치법」제133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평군농업관련단체의 기금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농촌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농촌진흥법」제2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제2호·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증평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도기획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5. 6. 28〉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단체별 임원의 경우는 그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단체별 임원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3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구분관리) ① 적립기금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후원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인연합회 등 단체별로 각각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지도사로 한다.
③ 단체별 운용기금관리는 각 단체별 회장 책임하에 자체 기금관리규정을 제정 관리한다.
④단체별 회장은 운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용기금의 사용)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농업과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학습활동
제13조(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계좌를 설치 관리하는 농업관련단체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 이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재무회계규칙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기금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증평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6. 28 조례 제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