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세 및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7.9)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3. 「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신설 2010.4.16, 개정 2010.12.30)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 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 한다.(개정 2010.4.16, 2010.12.30, 2011.5.27)
③ 제1항제1호의 특별한 공적이란 세입금의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자동차 번호판영치, 특별독려징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 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8조의 대전광역시 중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개정 2010.4.16)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1(개정 2011.5.27)
2.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3(개정 2011.5.27)
3.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개정 2011.5.27)
4.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이 경과한 탈루된 구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 그 징수액의 100분의5 (개정 2011.5.27)
5.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6.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신설 2010.4.16)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본조 전문개정 2006.8.11.]
제3조의2 삭제 <2006.8.11.>
제3조의3(지급한도)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0.4.16)
1. 지급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계약직 포함)인 경우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4조 삭제 <2004.7.9.>
제5조(대장비치) ① 세무과장, 담당 실·단·과장 및 동장은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징수촉탁교부금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본조 전문개정 2011.5.27.]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세무과장, 담당 실·단·과장 및 동장은 분기별 징수포상금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6.27, 1996.12.3, 1998.9.24, 2006.8.11, 2011.5.27, 2012.5.14)
② 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할 포상금은 해당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제2조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게 될 때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4.16)
② 제1항의 포상금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본조 전문개정 2006.8.11.]
제8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8.11) 〈2006.8.11〉
1. 제2조의 지급대상(개정 2006.8.11)
2. 제3조의 지급기준(개정 2006.8.11, 2011.5.27)
4. 제3조의3의 지급한도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회계정보과장, 세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06.5.30, 2006.8.11, 2007.5.21, 2011.2.1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04.10.5., 개정 2006.8.11.)
제9조(환수) ⓛ 구청장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10.4.16)
②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개정2006.8.11, 2010.4.16, 2010.12.30, 2011.5.27)
제9조(환수) [본조신설 2004.10.5.]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8.11.]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1999. 8. 11) 삭제 (2000. 11. 17)
부 칙 (2000.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0.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징수한 미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5.30)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⑫(생략)
⑬대전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⑭~28(생략)
부 칙(2006.8.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한 체납액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2007.5.21)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대전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자치행정국장”을“총무국장”으로“행정지원과장”을“총무과장”으로 한다.
⑩~(30)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