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각급 학교 등에 대한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을 장려하고, 급식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 및 영·유아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8., 2014.04.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지원"이란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 학교 및 시설의 설립·경영자가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에 필요한 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ㆍ수ㆍ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이력 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수산물
다. 「축산법」,「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되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관리가 가능한 축산물
라. 「식품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통 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2014.04.24.>
바. 생산자 단체 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사. 그 밖에「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식재료
5. "급식지원센터"란 급식에 대한 정책개발 및 교육을 지원하고 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ㆍ유통ㆍ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2.03.08., 2014.04.24.>
② 구청장은 국가 및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급식계획과 재정지원 기준 등을 감안하여 급식의 주체들과 협조하여 급식을 실현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시설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급식을 위하여 예산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3.08.>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제4호의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의2(지원신청)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이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원대상 기관의 학생 등의 규모 및 급식 대상자 수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2.03.08.]
제6조(급식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개정 2014.04.24.>
① 구청장은 급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급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영등포구 학교급식담당 국장,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담당 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명,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한다.
제6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5. 그 밖에 급식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본조신설 2012.03.08.]
제7조(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03.08.>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 및 생산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5.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③ 구청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2.03.08.]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지급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 지급결정 내용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8.>
②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20일까지 집행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등은 구청장의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지급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 및 이행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 또는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지도, 감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보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04.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