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 제1조( 목 적 ) 이 조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및 제56조에의거서천군(이하 "군" 이라한다)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개발운영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농촌용수"라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3.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 ① 군수는 관할 농촌용수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1에 관한 운영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6.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용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4조(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 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 이상 조사하고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농촌용수계획 수립) 제5조( 농촌용수계획 수립 )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적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 농촌용수의 오염방지) 제6조( 농촌용수의 오염방지 )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에의거 전문기관에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제7조(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 ① 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조( 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8조( 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시설물에 대하여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농촌용수구역 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9조( 농촌용수구역 관리위원회 설치 등 )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1.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는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을 포함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두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 위원의 임기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연임할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분기 1회씩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등을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 및 관련단체 임직원, 관계전문가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록) 제14조( 회의록 )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및 여비) 제15조( 수당 및 여비 ) 위원회의 위촉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자에게는 서천군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수 있다.
제16조(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농촌용수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 사용제한 등의 공고) 제17조( 사용제한 등의 공고 )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 하였을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용수구역의 관리협의) 제18조( 용수구역의 관리협의 )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제19조( 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