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
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
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직경은 미터로 하며, 점용
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이상 또는 점용물의 길이가 1미터이상의 경우에는 1미만의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연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표 1의 점용료산정기준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제6조( ) 삭 제 <01. 7. 18 조례1544>
제7조(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도로법」 제84조에 따라 점용료 반환시 도로점용허가받은 자의 허가를
취소 하거나 점용기간 및 면적이 줄어든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 및 면적에 대하여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연도분은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제10조( ) 삭 제 <01. 7.18 조례1544>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 1. 14 조례13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6. 12. 31 조례1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7. 18 조례15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28 조례177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