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1조 및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문경시 축산
폐수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및 처리시설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산농가"라 함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출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3. "축산폐수"라 함은 가축분뇨와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이 가축분뇨에 섞인
4. "축산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축산폐수가 배출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축산 폐수를 침전
·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대행업자"라 함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영업(분뇨 등 수집·운반업)
제3조(관리·운영) ①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을 위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리·
제4조(축산폐수 유입수질기준) 공공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축산폐수의 유입수질 기준은 별표 1과
제5조(수집·운반·처리대상 및 지역) ①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문경시 관내
②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는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신고대상 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1.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규모가 작은 축산 농가의
2. 축산농가의 요청으로 적정처리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시행령 제17조의 축산폐수 배출시설 등의 비정상운영 신고를 한 자
③축산폐수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제6조(축산폐수 저장시설의 설치) ①시장은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축산
농가에 저장시설 및 축분 분리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시설 및 축분 분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제7조(수집·운반 대행) ①시장은 축산폐수의 수집·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관련영업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폐수 수집·운반에 관하여
제8조(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②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대행업자는 수집·운반 장비의 보기 쉬운 곳에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수수료를 부착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축산폐수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에 영수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시설 사용료 납입) ①대행업자는 제8조제1항에 의거 징수한 처리시설 사용료를
②시장은 처리시설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 중 전년도 처리시설 사용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0일
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을 공제 할 수 있다.
2. 전년도 수거·운반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2백만원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
제10조(처리시설 사용료 추가납입) ①축산농가는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축산폐수의 유입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별표 2의 비용을
②유입수질기준 초과가 확인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검사결과 통보 및 추가 사용료 고지서를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가사용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 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집·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감면하는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행업체에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탈된 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①시장은 대행업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처리시설 사용료를 포탈 하였을 때는 포탈된 금액의 5배를 일시에 부과 할
②대행업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처리
제13조(준용규정)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와 조례의 규칙으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