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 「경관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이란 자연·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기본경관계획"이란 관할지역 전부를 대상으로 경관계획의 목표를 제시하고, 경관 권역·축·거점 등 경관관리단위를 설정하며,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3. "특정경관계획"이란 관할지역의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경관유형(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 특정한 경관요소(야간경관, 색채, 공공시설물 등)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경관협정"이란 일정지역 또는 마을 등을 단위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주민 상호간에 의견을 모아 체결하는 자율적인 협정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역의 경관을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관할지역 전부를 대상으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시 관할지역의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경관유형·경관요소를 대상으로 별도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 중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또는 필요시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경관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관리지침이나 경관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경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계획서(기본방향 및 목표, 배경 및 범위,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재원조달 및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현황사진 등)
7. 그 밖에 제안서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련 기관장 등에게 제안된 경관계획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권역·경관축·경관거점별 등 경관형성 가이드라인
2. 가로·수변·농산어촌·시가지 등 경관유형별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전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공청회 주재자는 제출된 의견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발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이해 당사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케 할 수 있다
3.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안·하천·호수 등 수변경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협의체의 위원은 경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대상의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4. 군수는 위원 중 사망·질병·품위손상·장기불참·원에 의한 사직 등 유고가 있을 때 임기만료 이전이라도 위원을 위·해촉할 수 있다.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6.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7.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고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10. 협의체의 업무 및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① 법 제15조에 따라 군수는 경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해남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해남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감독·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 중 경관과 관련된 사항
2.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4조(경관협정서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경관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방안 및 미 이행시 조치방안
제15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6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7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군수는 법 제23조 및 영 제18 조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해남군경관위원회"를 따로 두어 구성·운영한다.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이전이라도 위원을 위·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⑩ 위원회의 자세한 운영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20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21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건축 등 다른 조례에서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관위원회 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경관위원회 및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 중 군수가 위촉한다.
4.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6.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실과소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8. 공동위원회는 당해 경관 관련 심의가 종료되면 해체 된다.
제22조(수당 등)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7조와 관련 경관과 관계된 공청회에 참석한 주재자 및 관계전문가
2. 제10조와 관련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 참석한 위원
3. 제18조와 관련 경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4. 제21조와 관련 공동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절차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