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구민 체육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2.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2. "우수선수"라 함은 중구 거주 및 중구청 소속 직장 운동선수 중 전국체육대회 및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및 각 종목 세계선수권대회와 동등한 수준의 대회) 상위(1~3위 내) 입상자를 말한다.
3."지도자"라 함은 제2호에 따라 우수선수로 선발된 사람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4.11.19)
제3조(기금의 설치) (개정 2014.11.19)
①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진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2.11.6)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6.7, 2014.11.19)
1.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사업수익금 중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지원금(개정 2011.6.7, 2012.11.6)
제5조(기금의 용도) (개정 2014.11.19)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11.6.7)
1. 체육관·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개정 2012.11.6)
2.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개정 2012.11.6)
4. 우수선수와 지도자 육성사업(신설 2014.11.19)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 관련 사업이나 활동(개정 2011.6.7, 2014.11.19)
②기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2.11.6)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개정 2014.11.19)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구청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14.11.19)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1.6)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③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개정 2012.11.6)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2.11.6)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개정 2012.11.6)
3. 기금운용 또는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개정 2012.11.6)
⑤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6.7, 2012.11.6)
⑥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2.11.6)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6.7, 2014.11.19)
1.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개정 2012.11.6)
2. 기금결산보고서안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개정 2012.11.6)
3. 기금의지원대상사업, 지원단체 및 개인 등 선정·지원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1.6.7, 2012.11.6)
제9조(위원회의 운영) (개정 2014.11.1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2.1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1.3.28, 2012.11.6)
제10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4.11.19)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개정 2014.11.19)
①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1.6.7, 2012.11.6)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개정 2014.11.19)
①구청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1.6.7)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1.6.7)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13조(회계공무원) (개정 2014.11.19)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2.11.6, 2013.2.18)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6)
④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1.6.7, 2012.11.6)
제14조(기금의 결산) (개정 2014.11.19)
①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1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31일 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11.6, 2014.11.19)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6.7, 2012.11.6, 2014.11.19)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6, 2014.11.19)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7)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6)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162호, 2013.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③ ~ 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