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
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7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3
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제5조(사업의 범위)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체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 연도 지출의 100분의
제6조(지원대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기관·단체로서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두어야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
5. 제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
제7조(지원신청)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여부를 결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 ①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융자금액은 자활공동체당 5,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받은 자는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일시상
③융자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④군수는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융자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융자자금을 목적이외의
제9조(자활공동체가 융자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연 5퍼센트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의
제10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대상)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지원 사업은 생활
②생활안정자금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③자립자활자금은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종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신청)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 여부를 결
제12조(융자금액 등) ①생활안정자금의 융자액은 1세대당 5백만원, 자립자활자금은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상환하여야 한다.
1. 생활안정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일시상환
2. 자립자활자금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일시상환
③융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연 8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무
이자로 상환하게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04.11
④군수는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받은 자가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과장으로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보장담당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비
치·작성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5조(채권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하며, 채권의 확보를 위
하여 지방세법 및 장수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사업자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한 사무
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
②제1항의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
제1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의 규정
에 의한 장수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기금운용계획서는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회계연도 개시
제18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받은 자와 연대보증인 모두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수군
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얻어 이자 또는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된 장수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한 기금
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장수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운용관
리조례(1991. 3. 14 조례제1156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장수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4호 및 제29호를 삭제하며, 제23호중 "영세민없는 마을 조성계획"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없는 마을 조성계획"으로 한다.
②장수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③장수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문화복지과란중 제2호와 "생활보호법 제1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를
한다.
④장수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⑤장수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22조제6항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
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⑥장수군저소득층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보
상자"로 한다.
⑦장수군공립보육시설의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⑧장수군공공시설내의매점 및자동판매기허가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⑨장수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중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
한 수급자"로 한다.
⑩장수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⑪장수군상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중 "영세민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로 한다.
⑫장수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 및구급차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생활보호대상자 건강진단서"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건강진단서"로 한
다.
부 칙(2004.11.17 조례1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