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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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청남도 서천군 | 부서 | 부서 행정복지국 재무과 |
공고(공포)번호 | 서천군 공고 제2024-407호 | 공고(공포)일자 | 2024년 03월 20일 |
1 /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
첨부파일1 |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