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고(공포)명 |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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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대전 서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1과 |
공고(공포)번호 | 서구 공고 제2020-627호 | 공고(공포)일자 | 2020년 04월 17일 |
1 /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2020년 4월 17일<br/>대전광역시 서구청장<br/> | |||
첨부파일1 |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