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
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 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 1건당 200원이상 2,000원미만에 대하여 1건당 100원,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규정된것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하
여는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 징수세액의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 취득을 포착 부과한자("미등기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
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4.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한
5. 세정향상과 지방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 : 1건당 3만원
②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 자료를 제보한자에게도 지급한
③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
제4조(제안의 심사결정) ①제3조 제5호의 제안은 재무과장 책임하에 심사하고 채택여
②제안방법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0.12.10 조1223)
제5조(대장비치) ①읍면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급 과징실적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지급신청) ①읍면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제7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부 칙
이 조례는 1984년07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2.10 조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