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4>
제2조(구성) ①강원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5. 4>
②위원장은 환동해출장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해양개발과장이 된다.
③당연직 위원은 관광개발과장, 환경정책과장, 지역도시과장, 기획총괄과장, 수산개발과장, 어업지원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연안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여성위원을 3명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위촉위원 기준에 적합한 여성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①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5. 4>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