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중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① 군수의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1. 법 제24조 및 영 제36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 제> (1996.04.03. 조례제1404호)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군수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지휘ㆍ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1991.03.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4.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