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 향토개발상, 민주시민질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제9조(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동에서 15년이상 근속한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자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자
제10조(민주시민질서상) ①민주시민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민주시민질서 정착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은 년 4회 시행하되 인원은 1회 1명으로 한다.
③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4. 수상자를 1년간 시정모니타로 위촉 시정참여 기회 부여
제11조(포상방법과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시의 담당관·과·팀장과 산하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8.1.1, 2008.11.12, 2008.12.30)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주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제12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으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은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 신설 2008.12.30)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써 정한다.
부칙< 조례 제0028호, 199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0629호, 2008.1.1>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조례 제0675호, 2008.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09.7.28, 조례 제0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한 서식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