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3조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암군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9)
제2조(기금의 설치)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
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지방자치단체, 지역농협 및 농협중앙회, 축협, 산림조합의 출연금
제4조(기금의 지원대상자) 군수는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
1.「농업·농촌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
제5조(지원대상 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촉진을 위한 시설 사업
4.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지역농협의 농산물 일시매입 자금)
제6조(지원방법) ⓛ기금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제5조제4호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1년에
② 제5조제5호의 농촌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은 기금을 투자 지원할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군수가 관리·운영하되 융자 및 회수 등의 업무는 금융기관
② 제1항의 대행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본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하여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농업발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군수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회의 및 간사)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정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제12조(융자지원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융자 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
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제13조(융자 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를 작성 하여 군수 에게 신청하여
②융자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대상자등의 추천) ①군수는 제13조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현지실사
를 통하여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기금의 운용 계획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융자대상자 및 융자지원
②융자선정기준 및 지원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대상자등의 선정) ①위원회는 제14조에 의거한 군수의 추천사항을 심의하여 융자지원대
상자와 융자금액을 선정하고 심의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한다.
②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융자지원대상자와 융자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제7조의 규
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대부를 하도록 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③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부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신청인에게 융자
제16조(융자 조건)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연이율은 3% 이내로 하여 규칙으로 정한
②융자금은 융자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군수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재 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군수는 상한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제18조(융자금의 회수) ①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
2. 영암군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 또는 전출하였을 때
②제1항 및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
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영농자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 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융자금의 반환통보) 군수는 제18조제1항의 각호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하여
야 할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지한다.
제20조(감독) ①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수탁금
융기관의 융자금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농업인의 지원 및 기금운용 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②기금운용관은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업정책담당주사로 한다.
③기금운용기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 서류를 비치, 관리
제22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②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영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1995.10.26제
정. 제1360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영암군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거 운영된 자
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조치한다.
④(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다만, 존속 기한을 연장할 경우 「지방자
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조
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회수하고 회수금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