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융자대상)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 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1. 행상·소규모상점(가게)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② 제1항 제4호에 의거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장 및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2003.3.12.>
제6조(융자금의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0.9.26. >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1회 균분 상환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 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수탁금융기관의 일반 대출이자 징수의 예에 따르며 월납 분기납으로 한다. <개정2001.1.8.>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대출 및 상환금회수) 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감독) ① 구청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거주지 변동 및 자금 이용 상황을 수시 파악 지도 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 관리 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 1회(12.31) 안정자금 운영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4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6조(융자금의 반환)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융자를 받은 자가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7조(융자금 반환통보) 제16조 각 호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기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도봉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한다.
부 칙 <99.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