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0·7·1>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2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11·5, 2010·7·1, 2014.10.13.>
제4조(추진기구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자문) ①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춘천시 도시기본계획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 2014.10.13.>
②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으로 제6조의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등)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등의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5>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춘천시 홈페이지(이하 "시홈페이지"라 한다)·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과 시·읍·면·동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대한 자문)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 후 주민의견의 반영여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0·7·1>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7·1>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해서는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에 자문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 사항은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4.10.13.]
제8조(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고ㆍ열람하여야 하며,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시ㆍ읍ㆍ면ㆍ동 게시판,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0.13.]
제9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7·1>
②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따른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2014.10.13.>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0.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차량 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 설치
12. 법(법률 제6655호)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이 조례 시행규칙 및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7·1, 2014.10.13.>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7·1, 2014.10.13.>
제13조 삭제 <2014.10.13.>
제14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장이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정한다. <개정 2009·11·5, 2010·7·1, 2014.10.13.>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단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3.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전문개정 2014.10.13.]
제1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 2013.2.21., 2014.10.13.>
1. 지구단위계획 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시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5, 2010·7·1, 2013.2.21., 2014.10.13.>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제목개정 2014.10.13.]
제17조 삭제 <2014.10.13.>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5>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 채취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9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7·1>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5>
1.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2010·7·1, 2013.2.21.>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중 임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130퍼센트 이하인 토지. 입목축적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입목축적 산정시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제외한다.
2. 평균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는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 경사도 산정방식은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5.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여 생태계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수목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은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2(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른다. 다만, 개발규모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14.10.13.]
제22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생활하수 또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도록 하거나 재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 2013.2.21., 2014.10.13.>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제목개정 2014.10.13.]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 2013.2.21., 2014.10.13.>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해서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따른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가 무너져 내리거나 내려앉는 것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7·1, 2013.2.21.>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토지분할 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09·11·5, 2010·7·1, 2013.2.21., 2014.10.13.>
2.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②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2년 동안 3필지 이하일 것
4.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 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③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토지를 상속인이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한 토지를 인접 토지와 합병하여 합병한 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④ 2014년 6월 30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격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제목개정 2014.10.13.]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 2014.10.13.>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가시권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녹지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7·1>
제28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본조신설 2012·3·29]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제2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개발행위 복합민원에 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가 5개부서 이하로서 서면협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개발행위허가업무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서 담당 등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개발행위허가업무 담당은 간사를 겸임한다. 단,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안건의 협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개발행위허가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10.13.]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의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7·1, 2014.10.13.>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7·1, 2014.10.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서 등을 제출할 경우 보증기간은 개발행위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제17816호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 2012·3·29, 2013.2.21., 2014.10.13.>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② 영 별표 9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지역으로부터의 거리는 전용주거지역 100미터, 일반주거지역 10미터, 준주거지역 5미터로 한다.
제33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11·5>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기존 공장(허가를 득한 부지면적 이내)의 증축 또는 개축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 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과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기존 자원순환 관련 시설(허가를 득한 부지면적 이내)의 증축 또는 개축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7·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 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7·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 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 삭제 <2014.10.13.>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7·1, 2014.10.13.>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층수·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층수의 1.5배를 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개정 2010·7·1, 2014.10.13.>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4,5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0·7·1>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7·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이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 용이 및 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장이 차량 출입금지를 위해 설치한 볼라드·돌의자
3.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지형여건 및 다른 법률의 규제 등으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0·7·1, 2014.10.13.>
2. 역사문화미관지구 : 9미터 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15미터 이하)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시장은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4.10.13.] <개정 2010·7·1>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0·7·1>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제목개정 2014.10.13.]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7·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장례식장·정신병원 및 요양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7·1, 2014.10.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8조 삭제 <2014.10.13.>
제4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0·7·1>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제50조 삭제 <2014.10.13.>
제5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 2012·3·29>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단,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인 경우 30퍼센트, 공원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제52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5, 2010·7·1>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 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3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경우에는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0·7·1, 2014.10.13.>
제54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④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⑥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⑦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전문개정 2014.10.13.]
제55조 삭제 <2013.2.21.>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 2014.10.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제57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5, 2010·7·1, 2014.10.13.>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5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7·1, 2014.10.13.>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9조(공공시설부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을 공공시설부지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0·7·1, 2014.10.13.>
② 제1항의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4.10.13.]
제59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의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2.21.]
제60조(설치 및 기능) 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 2014.10.13.>
1.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6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1, 2014.10.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주택·방재·문화·농림·경관·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11·5, 2014.10.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3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달 한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제64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0.13.>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14.10.13.>
② 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또는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5조의2(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제척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회피사실을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척ㆍ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ㆍ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4.10.13.]
제65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예외로 한다.
1. 특별한 사유없이 2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다른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와 중복 연임되는 경우. 다만, 인력부족 등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제65조의2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본조신설 2014.10.13.]
제66조(자료·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4.10.13.]
제66조의2(처리기간) ① 위원장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심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는 최초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본조신설 2014.10.13.]
제67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의 동의를 얻어 관련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7·1>
②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 개최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만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단, 공개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
제6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사무로 참석하는 시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 2014.10.13.>
제70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춘천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0·7·1, 2013.2.21., 2014.10.13.>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1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2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0.13.>
②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필지당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천500원으로 한다. <개정 2009·11·5, 2013.2.21., 2014.10.13.>
제7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4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5, 2010·7·1, 2014.10.13.>
제7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도시계획조례(제411호)와 춘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11·5>
② 삭제 <2009·11·5>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 건축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호의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와 제2호의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와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4호”로 한다.
제24조 제1호의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와 제2호의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 및제5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와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 및제4”호로 한다.
부 칙 <2005·3·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56조 및 별표 23 타목의 개정에 의하여 받은 개발행위허가(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개축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는 이 영 개정 시행일(2004년 1월 20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상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상세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6·12·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미세분 관리지역에서의 경과조치)
2009년 1월 1일 현재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 안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신청 중이거나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2·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ㆍ절차 등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3.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5조, 제27조, 제31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2호는 신청일 기준 3년 이전의 분할내역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4.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21조의2, 제25조, 제32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절차 등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