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
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개발상으
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 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자발적 실천을 위해 노력한 자
제8조의2(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에서 재직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자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자발적 실천을 위해 노력한 자.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
제12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써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64.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5. 5. 10 조례 제 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5. 5. 15 조례 제 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 4. 11 조례 제 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1. 30 조례 제 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4. 30 조례 제 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8. 4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2. 17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