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문화휴식공간인 문화시설관리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본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영암문화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대상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군 문화시설(기건강센터, 가야금테마공원, 작은골유원지, 낭산기념관 등) 관리·운영
4. 바둑테마파크 등 기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문관청에 허가 신청을 하기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는 문화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재단사업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업무계획 등)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군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보고·검사·감사) ① 군수가 재단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경우에 재단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해산) 재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재단의 남은 재산은 정관에 군으로 귀속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재단 최초 설립시에는 군수가 정관 및 제규정을 작성·확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