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구역"이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유원지
3.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 지역)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설해수욕장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대포해수욕장 다음 각 목의 일원
7. 그 밖에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금연구역 지정 취지·장소 및 범위 등을 사하구보와 사하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 지정 변경·해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구청장은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모양·규격 및 설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금연 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한 금연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금연지도원)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말한다)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절차, 직무수행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3.30.][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5.3.30.>]
제9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제8조에서 이동 <2015.3.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3.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조례 제885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30,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