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시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내·외 기업 지원대상) 시장은 충청남도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규정에 따른 기업이 시로 투자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적합한 본사·연구소·공장
2.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또는 1일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업
3. 생명공학, 항공우주, 전자정보, 유망벤처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4. 기업투자 유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제3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국내·외 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을 영위하기위하여 시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신규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국내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에 투자하는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일부를 지원할 수
1.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고용인원 50명 이상 공장
3. 기업투자유치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제5조(기반시설지원) 시장은 이전기업 등의 기반시설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예산의 범위에서 진입도로·전력·통신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타지원) 시장은 이전기업 등에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업투자유치위원회 설치) ① 유망기업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유치기업에대한 공정한 평가 지원을 위하여 서산시 기업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기업 및 관련 기관·단체 방문 등 기업 유치활동 전개
3. 그 밖에 기업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기업유치 관련 부서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기업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중에서 위촉한다.
제10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별도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 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국·도비 추가지원) 보조금 이외에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제출 및 현지확인)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 대상 기업 및 기타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1. 공장가동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3. 공장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4. 임대 또는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 후 1년 6개월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기업유치에 공로가 있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2009.10.16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3.17 서산시조례 제7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