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안의 접수 등) ① 구청장은 연중 창안을 접수하며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안이 접수된 때에는 구민창안접수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고 구민창안접수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창안의 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접수된 창안의 내용이 광진구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창안서를 사무 관장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창안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견 조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창안의 실용성·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광진구민창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정기회의시 상정안건은 다음과 같다.
1. 상반기 정기회의 : 전년도 10월 1일부터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접수된 창안
2. 하반기 정기회의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된 창안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창안에 대하여 조사·실험·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결정으로 다음 정기회의에 심사할 수 있다.
③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서에 의견조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 등을 제출된 창안서에 첨부하여 실무심의회와 심의회에 상정한다.
제7조(채택등급의 결정)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 채택 등급의 결정은 창의성, 경제성(예산절감 효과 등), 효율성, 주민편익 증진도, 구정개선기여도 등을 부분별로 평가하여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노력도·완성도를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며, 최근 채택된 창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②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부상)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별표와 같다.
제9조(채택된 창안의 활용) ①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공보과에서는 채택된 창안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활용토록 한다.
② 채택창안을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당해 창안을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창안모집 공고) 구청장은 매년 창안모집계획을 광진구 홈페이지와 광진구소식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수상자 사후관리) 수상자에 대하여는 구정시찰·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구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