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업인학습단체"라 함은「농촌진흥법」제2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업인학습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1. 각 단체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연찬활동 지원
4. 기타 각 단체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위원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
장은 시의원 1인과 농업기술센터 소장, 위원은 시의원 1인과 각 단체의 시연합회장과 경제통상본
부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농촌지도과장은 간사가 된다.(개정 2006.12.26)
③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기금운용 관리) ①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운용은 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수입 범위 안에서 지출하며 당해연도 결산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를 재 적립할 수 있다.
④기금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단체별 계정으로 구분하여 계산 정리할 수 있다.
⑤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회계관직 지정)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을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
제10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경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 적립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보며, 기 예치된
기금은 만기일이 도래시까지 계속 예치할 수 있다.
부 칙(1998. 8. 13 조례 제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11 조례 제26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 칙(2003. 9. 22 조례 제4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생 략)
부 칙(2006. 12. 26 조례 제5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