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다른 공장으로서「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및 그 외에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로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따라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중「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6. "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등의 공사 과정에서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콘크리트파쇄물, 폐아스콘, 폐블럭, 폐목재, 폐유리, 폐타일 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
7. "공사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별표1 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9.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영 제3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0.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2 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도봉구 전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또는 시·도 등 인접 단체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명령등)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토지·건물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2007.12.24. 2009.10.9.>
② 토지·건물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조례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0.3.31.>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 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3.31. 2007.12.24.>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쓰레기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대행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대행업체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3.31. 2009.10.9.>
②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폐기물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품은 "별표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삭제 99.3.31>·
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그 밖에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단, 제27조 제1항 제2호 별표 1중 수수료가 면제되는 소형가전제품은 신고하지 않고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9.10.9.>
1. 대형폐기물 :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2. 건설폐기물 :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배출자가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반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규칙 별표5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3. 그 밖에 생활폐기물 :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2(대형폐기물의 처리) 구청장은 직영·대행지역의 일반가정 및 사업장등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9. 11. 8>
제11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삭제 2001. 11. 8>
제12조(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 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삭제 99. 11. 8>
제14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행정지시 이행상태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 11. 8>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신설 99. 11. 8>
제15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1.7.>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3"의 "종량제봉투" 가격에 따른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특수규격봉투·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09.10.9.>
②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만 담을 수 있다.
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중 일반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을 담는다.
④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로 담을 수 있다.
⑤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⑥ 쓰레기 감량 및 폐기물의 자원화 등을 위해 종량제봉투배출자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 제1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2009.1.7.>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작·검수한 종량제봉투는 가능한 한 당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0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종량제봉투 중 일반용봉투·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2000.9.26. 2009.10.9.>
② 골목길 등 공공지역 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구청장은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사용 할 수 있다.<개정 2000.9.26.〉
③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면적·가옥·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공원·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해당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4"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2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제1항의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되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00.9.26.>
제23조(봉투판매소의시정지시등) 구청장은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시정지시, 지정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개정 99. 11. 8>
제24조(종량제봉투대금의수납 등) 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종량제봉투 공급자(구청포함)와 봉투판매원의 당사자간 계약으로 현금계약도 할 수 있다.<개정 99. 11. 8>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5조(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 종량제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개정 99. 11. 8>
제26조(종량제폐기물수수료 등 부과·징수)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금액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가격으로 하되, 제21조 규정에 다른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종량제 제외대상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① 제15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배출되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 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자의 수입으로 한다.다만, 폐기물의 처리비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부담하되, 대행업체의 처리비 일부를 구청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0.1.11.>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7.12.24.>
② 제1항에 따라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폐기물은 종량제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같은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 등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다만 반입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그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등
제30조(수수료 징수방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한다. 2006.12.28.>
제30조의 2(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환불) 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5일 이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관할 동장에게 대형폐기물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대형폐기물 수거 전에 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받은 동장은 수거여부를 확인하여 수거되지 않은 품목은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31조(가산금 등) ① 제24조에 따른 봉투대금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도봉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②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반입료와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납부 기한내에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1. 11. 8. 2007.12.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감면자에게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ℓ범위 내에서 지급한다.<신설 2007.12.24.>
제33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7.12.24.>
제33조의2(의견청취) ① 구청장은 제33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9.10.9.>
②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34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이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확인서 등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2007.12.24. 2009.10.9.>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제33조의2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 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부과 할 수 있다.
제3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포상금의 지급)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에 대해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0.3.31.>
제3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0.3.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5.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7. 12〉
이 조례는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새로운 규격봉투를 제작·판매한 때에는 기판매된 규격봉투의 사용은 새로운 규격봉투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이전에 공급한 가정용봉투 및 사업장용봉투는 병행 사용할 수 있다.
부 칙<98.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된 규격봉투 가격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24>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