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반경 400미터 이내에 가구수 합이 5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단, 민박·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항상 주거하거나 영업을 위해 상주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고,「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과 축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가구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가구는「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가구수)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2. 일부제한지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가축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5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가축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③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한다.
④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방역에 꼭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후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