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7조제4항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되는 자치경찰단장의 임용절차·임용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시험)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방형직위로 자치경찰단장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원서 접수개시일 20일 전까지 시험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도내일간신문·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장개방형직위선발시험위원회가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시험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험방법·시험과목·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제3조(응시자의 추천 등)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 하는 때에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채용전문기관·학계·관련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개방형직위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시험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2조제4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시험위원으로 구성되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장개방형직위선발시험위원회(이하 "선발시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발시험위원회의 시험위원은 인사위원회가 자치경찰 업무에 관련된 분야나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이어야 한다.
③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5조(임용절차)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2명이나 3명의 적격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격자를 통보받은 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적격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제6조(임용방법) ① 개방형직위의 자치경찰단장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계약직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자는 개방형직위의 자치경찰단장에 승진 또는 특별임용(국가공무원을 지방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방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전직 또는 특별채용의 시험은 제2조의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제7조(공개모집의 예외) 도지사는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로 판단되는 자를 1년의 범위에서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제8조(임용기간) ① 개방형으로 임용되는 자치경찰단장의 임용기간은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5년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② 도지사는 개방형으로 임용된 자치경찰단장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임용 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5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근무성적평정 등) 개방형으로 임용되는 자치경찰단장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포함하며, 근무성적평정은 직무성과계약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