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왕시 시세기본 조례」(이하 "기본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장부의 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의 주민세 균등분 세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왕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에 따른다.
3. 의왕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은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세율에 따른다.
제7조(세율) 주민세 재산분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다.
제8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경기도 도세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제9조(세율)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3절신설(제9조 및 제10조) 2014.07.31]
제11조(세율)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다.[제9조에서 이동 <2014.07.31.>][전문개정 2014.07.31.]
제10조(세율) 삭제 <2014.07.31.>
제11조(신고의무) 삭제 <2014.07.31.>
제12조(세율)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다.[본조신설 2014.07.31]
제13조(세율)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다.[3절신설(제13조) 2014.07.31]
제14조(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1조에 따른다.[제12조에서 이동 <2014.07.31.>][전문개정 2014.07.31.]
제15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14.07.31.>]
제16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제9조에서 이동 <2014.07.31.>][제목개정 2014.07.31.]
제1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제15조에서 이동 <2014.07.31.>][제목개정 2014.07.31.][전문개정 2014.07.31.]
제18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07.31.>[제16조에서 이동 <2014.07.31.>]
제19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도세 조례」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7.31.>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경우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 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도세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7.31.>[제17조에서 이동 <2014.07.31.>]
제20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도세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7.31.>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경우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변경된 경우[제18조에서 이동 <2014.07.31.>]
제21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도세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7.31.>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경우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변경된 경우[제19조에서 이동 <2014.07.31.>]
제22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1.>[제20조에서 이동 <2014.07.31.>]
제23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제21조에서 이동 <2014.07.31.>]
제24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던 자가 비과세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연월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 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2조에서 이동 <2014.07.31.>]
제25조(납세관리인 지정) 시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23조에서 이동 <2014.07.31.>]
제26조(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 세율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다.[제24조에서 이동 <2014.07.31.>][전문개정 2014.07.31.]
제27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시장은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에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제25조에서 이동 <2014.07.31.>]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정한다.[제26조에서 이동 <2014.07.31.>]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