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포항시(이하"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청취와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공청회의 개최) ①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개최 예정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시장에게 의견의 요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출된 의견의 요지중 내용이 유사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 하여 공청회에서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②공청회는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주재할 수 있으며,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로 하여금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제출하게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 개최시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제3장 도시관리계획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도시관리계획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 계획의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공고된내용을 시청, 구청, 읍·면·동사무소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하여야하며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자는 열람기간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시장은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호 및 영제25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절 도시계획시설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포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포항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에대한조례·포항시 녹지시설관리조례 등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하여 시에 무상귀속한 공공시설 외의 도시계획시설은 그 시설을 설치한 자가 유지·관리한다.
제10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료또는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조례에 의한다.
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조례에 의한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무게가 100톤이하, 부피가 10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 중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14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법 제51조제1항제11호 및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필요한 지역
제15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와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 및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이내의 변경인 경우
5.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 계획중 주차장 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인 경우
10. 영 제45조제3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별표 1과 같다.
제17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시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5. 사업시행중 매매, 임대, 양여 등의 행위가 예상될 때
6.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7. 기타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지역 및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각호와 같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개발행위를허가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20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
제22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상북도또는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 기관을 말한다.
제23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의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 등에필요한 비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사업이 허가기간내에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안의 산림안에서의 개발행위에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포함하여 정한다.제5장 지역·지구안에서의 제한
제2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 에서의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제2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범위내에서개별법에 따른다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③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각호의 1에 의한다.
2.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 길이의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90퍼센트 이하
④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범위내에서 개별법에 따른다.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 퍼센트 이하)범위내에서 개별법에 따른다.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③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준공업지역안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④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구역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제2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사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건축물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가목의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가목 내지 라목에해당하는 건축물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건축물
제2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25조에서정한 건폐율 이하로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물 1개동의 규모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경관지구의 세분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각호에서 정한 높이의 30퍼센트를 더한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또는 10미터를 초과 할 수
2. 전통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또는 10미터를 초과 할 수
3. 수변 및 기타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5층 또는 16미터를초과 할 수 없다.
제31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경우와 학교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장의사 및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과 격리병원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는 제외)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4미터 이상 후퇴하여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로서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은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안에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④노선미관지구내 도로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변에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주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띄워서 건축하여야 하며, 건축선이 후퇴된부분에는 조경·조형물·파고라·벤치 등 도시미관 및 환경증진을 위한 공간으로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미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정·공고한 높이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3. 단독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문화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기념관에 한한다)·주유소·공장·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4. 너비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미관지구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4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담장·대문의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3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등)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36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안의 건축제한은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따른다.
제37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지구안의 건축제한은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따른다.
제3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장례식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3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건축물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0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항만법 규정에 따라 관계행정기관과 별도 협의에 따른다.
제41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항공업무에 관련되는 것을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42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제43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진흥지구안에서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별표 24와 같다.
제44조(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단, 주거개발진흥 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에 한한다)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 25와 같다.제6장 도시계획위원회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45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중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3.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심의 또는 자문
4.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자문
5. 기타 도시관리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46조(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사회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관계관을 출석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설명이 끝나면 즉시 퇴장토록 한다.
제4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 담당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0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2조(일비 등의 지급)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포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53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설치할 수 있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54조(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시장이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55조(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자료·설명 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관계 기관 및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제7장 보 칙
제57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시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제5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포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의하여 통지한다.제58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법 제144조 및 영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 27과 같다.
②제1항의 과태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은 과태료 부과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하되,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③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이의제기 등) 법 제1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의하여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폐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포항시도시계획조례와
포항시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세부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위원회는 제정된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제5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것과 종전의 포항시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포항시건축조례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
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관리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개정 2004.7.27>
제8조(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표 26의 규정에
의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9조(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10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3조 및 제41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로 한다.
부 칙<2003.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4.7.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포항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6.1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