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구정발전과 지역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하거나 각종 행사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공무원, 개인(모범구민 등)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제4조(표창권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사람(이하 "표창권자"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7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공무원, 개인(모범구민 등) 및 기관·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 봉사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운영의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제9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체육, 경연, 교육·훈련 등 각종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 수여한다.
제10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3. 각종 선행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제11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규격, 소재, 문양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부서 및 팀이 수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표창장 등의 수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추서 및 대리수령) ①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② 표창을 받을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적조서 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표창 건의를 받은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뚜렷하면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4조(공적심사) 표창과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표창대상자의 공적과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관리부서에서 주관한다.
③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봉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회 관리부서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안을 제출한 해당 부서장이 된다.
제18조(표창사실확인) 표창장·상장·감사장은 재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분실·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표창수여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