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
계화와 능률화를 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관리책임)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동장에게 구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총괄재산관리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구정조정위원
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1. 영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4.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나 대장 값 5천만원 이하의 행정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
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
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꾀하여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면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줄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을 위해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걸맞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채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와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와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연
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②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
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
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려면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밝혀야 한다.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
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
⑤ 일반경쟁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과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른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
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
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
하고 재산의 환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
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사실상 되돌려 받는 것이 불가
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이나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 (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
4.「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 요율은 이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
으로 하는 대부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
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제 경작자에게 경작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으로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
설의 개발이나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나 벤처기업 집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제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나 사용 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채광물의 세제
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채광물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
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광물은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
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계산(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
가 전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이나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
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계산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구
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
⑥ 2층 이상이나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개인소유 건물 등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
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주거용 개인소유 건물 등이 점유하
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로 계산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
부료나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밝히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
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
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영 제30조제2항의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9.12.24)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맡겨두었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
·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계산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
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돌려준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 절차는「대구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나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2008.7.30 개정)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나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시작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시작일이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하며, 2차연도부터는 매 회계연도 시작일전 1개월 이내로 한다.(2008.7.30 개정)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
미 부과한 대부료나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나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미루거나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
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1. 국가나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소유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
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면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
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구의 필요로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
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
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
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 (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
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
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받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3. 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4. 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
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폐하천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개인소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개인소유 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
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개인소유 토지와 접한 경우(일부개정, 2009.12.24)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
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개인소유 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
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
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3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
만 구 소유 이외의 사유 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5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한꺼번에 매각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09.12.24)
4. 구와 구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
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일부개정 2009.12.24)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과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
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동·사업소 등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
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하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
제48조(북구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에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려면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구청장·부구청장이나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2조(사용허가) 관사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으로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
음 사항을 지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
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으면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냉난방조절기 등 대규모 기
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과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과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과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과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액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제56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
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나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
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이나 훼손한 때에는 사용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은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
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
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
가. 관인을 도용이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
고인이 2명 이상이면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
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이나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5조(합병)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나 임야가 있으면 해당
토지나 임야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합병할 수 있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할)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
한 공유토지가 있으면 해당 토지의 형상과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
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 값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
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7조(준용)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
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사용료·대부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대부료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용료·대부료의 감액률과 납
부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
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8.7.30)
부칙(2009.05.11)
이 조례는 2009. 4.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4)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